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원 (문단 편집) ==== [[수표]] ==== 엄밀히 따지면 화폐가 아니라 '''[[유가증권#s-1]]'''이다. 다만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로 쓰이며, 특히 은행에서 발행하는 [[수표#자기앞수표|자기앞수표]]는 사실상 화폐 취급된다. 그러나 해외에서의 국내 수표는 종류를 불문하고 환전이 불가능하다. * [[수표#자기앞수표|자기앞수표]] -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. [[대한민국|한국]]에서는 주로 [[한국산업은행|국책]][[중소기업은행|은행]]과 [[NH농협은행|특수]] [[수협은행|은행]]을 포함한 [[은행#s-1|제1금융권 시중은행]] 에서 발행한다. 물론, [[제2금융권]]역에서 취급하는 곳들은 [[상호저축은행]], [[NH농협은행#s-5|농·축협]], [[수협#s-4|지역단위수협]], [[신용협동조합#s-1|신협]], [[새마을금고#s-1|MG새마을금고]]가 있다. 그리고,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 산하기관인 [[우정사업본부#s-6.2]]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[* [[별정우체국]], [[군사우체국]] 포함.]를 통해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있다. 그리고, 우체국 자기앞수표는 이론적으로 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가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의 지급 책임)에 의거하여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기에 [[민영화]]를 하지 않는 한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. 수표와는 별개로 취급중인 [[우편환]]도 마찬가지.[* 단, 우편환 만큼은 수표와는 달리 반드시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해야 현금으로 교환받을수가 있으니 유의할 것.] * 십만원권 수표 (연보라색) * 오십만원권 수표 (초록색) * 백만원권 수표 (진파랑색) * [[백지수표]] -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모두 백지수표라고 부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